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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손주에게 증여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절약 전략’

by info-w-blog 2025. 11. 12.

손주에게 증여하기 전, 왜 세금 구조를 알아야 하는가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많은 고령층에게 ‘마지막 투자’이자 ‘사랑의 표현’이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서 증여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증여 대상이 ‘직계존비속이 아닌 2세대 아래’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자녀 증여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 한도가 낮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현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 자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기본 증여세 외에 할증 과세가 추가로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손주에게 바로 주면 편하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전에는 세법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는 단순한 돈의 이전이 아니라 ‘가족 자산 관리의 설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손주에게 증여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절약 전략’

손주에게 증여할 때 유리한 시기와 분할 증여 전략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대신,
10년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주려면,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10년 간격으로 세 번 나누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하면 매번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과세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중간에 거치는 방법도 있다.
즉, ‘부모 → 자녀 → 손주’로 2단계 증여를 진행하면,
각 단계별로 공제 혜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단, 이런 구조는 서류와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세무 당국이 ‘위장 증여’로 판단하지 않도록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증여의 핵심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두고 계획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세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다.

부동산·현금·주식, 자산별로 다른 증여 절세 포인트

증여세 절감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부동산을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세 부담이 다소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등기 이전 시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단순하게 세금이 적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현금 증여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차명 재산’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사용 용도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또 다른 절세 포인트가 있다.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향후 주가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10년 뒤 주가가 두 배가 되면,
그 수익은 손주 명의로 전환되어 별도 과세 없이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없는 투자 이전’ 효과를 낸다.

자산의 종류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세금이 적다더라”라는 말보다
가족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관리와 신고 절차

많은 사람이 증여세는 ‘세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하는 사람의 관리 부주의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증여 전후로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 계약서 작성, 신고서 제출, 자금흐름 명세 등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다.

특히, 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사용 목적이 학자금이나 생계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세무 조사에서 ‘실질 증여’로 판단받아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줄이기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손주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가치관을 세대 간에 이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금 절약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
가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진짜 절세다.


핵심 요약

  • 손주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 과세된다.
  • 10년 단위 분할 증여로 공제 한도 최대 활용 가능.
  • 자녀를 거쳐 전달하면 절세 효과를 분산할 수 있다.
  • 자산 종류별(현금·부동산·주식) 세금 구조가 다르다.
  • 증여 후 3개월 내 신고 필수,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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